법원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빌딩서 퇴거해야"
입력: 2024.06.21 11:41 / 수정: 2024.06.21 17:54

1심 재판부 "임대차 계약 적법 해지, 10억 손해배상"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새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SK본사 빌딩에서 나가달라고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해 아트센터 나비가 약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이혼 소송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을 대리하는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선고 직후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이다.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아트센터 나비가 지난 수년간 미술관 고유 전시활동이 별로 없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트센터 나비는 이미 다른 곳에 전시 공간을 보유하고 있고 120억 원 넘는 현금성 자산도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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