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각하…"공공복리 우려 커"
입력: 2024.06.19 19:30 / 수정: 2024.06.19 19:30

재학생 신청인 적격 인정·나머지는 각하
증원 전제 입학 준비…현장 혼란 우려 고려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의대 교수와 전공의, 학생 등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발표 및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각하했다.

대법원은 의대 재학생의 신청은 기각,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대 재학 신청인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증원으로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

재학생을 제외한 교수, 전공의 등의 신청은 신청인의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법원은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 뿐이기 때문에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이 크게 저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의료인 양성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이미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해 발표했고, 수험생들은 이를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수험생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16일 재학생의 신청은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인들에 대한 부분은 각하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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