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발언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 원
입력: 2024.06.19 16:35 / 수정: 2024.06.19 16:35

최강욱 "어이없어…대법원서 바로잡혀야"

난 21대 총선 국면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
난 21대 총선 국면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다. 최 의원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300만원이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개혁 입장에 반감을 품고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설령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을 제출했더라도 담당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지휘를 통해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한 다음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최 의원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배척했다.

최 전 의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준성도 지시에 의해서 일 한 사람이고 지시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며 "제출된 고발장은 애초에 손준성이 작성한 고발장하고 심지어 오탈자까지도 똑같은데 (법원은) 관련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지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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