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김길수, 2심도 4년 6개월...법원 "참회하길"
입력: 2024.06.19 14:47 / 수정: 2024.06.19 14:47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 나온 틈을 타 구치소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거 당시 김길수. /뉴시스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병원에 나온 틈을 타 구치소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검거 당시 김길수.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됐다가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 씨는 선고를 듣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비록 피고인이 비난받을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 기간 자유를 구속받지만,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듯이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앞으로 밝은 날이 올 것"이라며 "부디 자신의 잘못을 알고 참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씨는 작년 9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만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현금 7억 400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체포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고의로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를 삼키고 복통을 호소해 11월 4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도주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경찰은 도주 63시간 만에 김 씨를 검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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