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재산분할에 판결문 수정 영향 없다"
입력: 2024.06.18 13:02 / 수정: 2024.06.18 13:02

"주식가치 중간단계 계산 오류 수정…최종 16만원 변함없어"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판결문 수정은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 수정을 놓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혼인한 1988년부터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 4월16일까지 최종현 선대 회장에서 최 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종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4월16일 기준 SK주식 가격인 16만원이나 최 회장, 노 관장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 관장은 최 회장 뿐 아니라 선대 회장의 경영활동에도 계속 상당한 기여를 했으므로 중간 시점 주식가치나 선대 회장과 최 회장의 SK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는 의미가 없다고 봤다.

선대 회장이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한 배경에는 노 관장의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증권을 인수할 때는 현직 대통령이었으며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할 때는 퇴임 직후라 정치적 영향력이 남아있어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선대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를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하고 지극히 모험적인 경영활동을 감행했고 결과적으로 성공했다"며 "노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고 했다.

주식가치 상승 기여도를 따지더라도 선대 회장 때 125배, 최 회장 취임 후 160배 상승해 최 회장의 기여도가 더 크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각각125배 대 36.5배라는 입장이다. 대한텔레콤과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 가치가 3만5650원이므로 최 회장이 취임한 1998년 이후 주식가치가 36.5배 뛰었다고 본다. 법원은 2009년 지난 4월16일 가격인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160배라고 계산했다. 최 회장은 2009년 11월 이후에도 계속 경영활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자수성가형 기업가' 개념은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자수성가형 사업가 배우자는 주식 가치 증가 기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최 회장 같은 승계상속형 사업자 배우자인 노 관장은 다르며 보수·상여금 기여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최 회장 측 논리다. 법원은 "최 회장 측의 임의적 구분 자체가 근거가 없고 최소한 선대 회장이 사망한 1998년부터 20년 이상 최 회장은 자신이 주장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며 "SK 주식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애초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은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이 오류를 지적하자 1998년 5월 주식가치를 1000원으로 수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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