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임 시장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시장, 전 정책특별보좌관 A 씨, 전 대외협력보죄관 B 씨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전 시장은 지방선거 당선 후인 2018년 9월~2019년 1월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6곳 9명의 임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원들의 임기를 정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피해 임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유·무형의 손실을 끼쳐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적인 목적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치상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2022년 2월 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징역 3년이 확정됐으며 오는 26일 만기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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