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측 전 팀장 "식대 본인 결제는 선거 상식"
입력: 2024.06.17 20:55 / 수정: 2024.06.17 21:41

검찰 "별도 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경고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당시 선거캠프 배우자팀 소속 전 직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당시 선거캠프 '배우자팀' 소속 전 직원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김 씨는 평소 식대 결제 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식대는 본인이 결제하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이 대표 배우자팀 팀장으로 일했던 이 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당시 캠프에서 후보 배우자의 지역 일정 계획 발굴 및 기획 등을 총괄했다. 다만 이 씨는 검찰이 기소한 2021년 8월 2일 당시 식사 이후 캠프에 합류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이 씨가 2006~2020년 여러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며 선거 캠프 경험이 풍부한 점을 강조했다. 이 씨는 선거 기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찬 자리에서도 식사 대금을 각자 결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식사 대금 결제가 측근 배모 씨 단독 행동이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 씨 변호인은 "(선거 기간에는) 식사 일정이 있는 경우 피고인(김 씨) 본인만 식대를 결제하고 함께 식사한 수행원의 식대 등은 각자 알아서 계산한 걸로 비용처리가 됐나"라고 묻자 "네. 제가 일정을 기획해서 확실하게 답을 줄 수 있다. (선거를 해 본 사람들에게는) 상식"이라고 답했다.

또 "피고인(김 씨)은 식대 결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고 증인이 피고인에게 별도로 보고하는 일도 없었나"라고 묻자 이 씨는 "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8월 18일, 25일 모임 당시 배 씨와 이 씨가 통화했던 내역을 제시했다. 식대 결제에 법인카드 사용을 논의했고 김 씨도 이를 알았을 정황이다. 이 씨는 "(식대로)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것도 기사를 통해 알았고 식대 결제도 검찰 조사 당시에 알았다. 배 씨와는 상의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를 사실대로 해야 별도의 죄를 받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웃기도 했다.

이날 이 대표의 지지자로 보이는 일부 방청객들은 오전 재판이 시작되기 법정에 들어선 김 씨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김 씨는 뒤 돌아 허리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식사 대금이 어떻게 결제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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