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가액 10배↑…최태원 355배→35.5배
최태원 측 "단순 수정으로 끝날 일 아냐"
최태원 SK그룹 회장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판결이 바뀌지는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수치 오류가 반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애초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을 취득할 당시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대로 계산하면 1994년부터 1998년 최 선대 회장의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은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종현 선대 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5배로 10분의1로 줄어든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에 따라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약 13조3800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선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SK는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에 따르면 항소심은 위와 같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기 때문에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은 최 회장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판단하고 그 배경에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았다고 인정했으나 이번 오류 수정으로 최 회장이 '승계 상속형' 사업가가 됐기 때문에 판단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며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 개인사를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기간 동안의 SK 주식의 증가분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는 1조3808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