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명예훼손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입력: 2024.06.17 13:35 / 수정: 2024.06.17 13:35

명예훼손 등 혐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해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학림 전 위원장. /박헌우 기자·뉴시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해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학림 전 위원장. /박헌우 기자·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7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신 위원장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정보를 온라인과 방송 등으로 퍼뜨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여 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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