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화형식' 대진연 회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6.17 11:52 / 수정: 2024.06.17 11:5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더팩트 DB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A 씨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대진연 회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 등은 2021년 6월1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신고없이 욱일기 화형식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대진연 회원들은 당시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영토로 표기하자 항의 표시로 욱일기를 태웠다.

1,2심은 모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진연 회원들은 욱일기 화형식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인 이상이 공동의견을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장소에 모였으므로 신고해야 할 집회라고 판단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횡단보도에서 인화물질로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친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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