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유죄 확정…벌금 500만원
입력: 2024.06.17 11:41 / 수정: 2024.06.17 11:41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020년 4월과 10월 유튜브와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등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동훈 전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 장관은 허위 사실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고소했다.

1,2심은 모두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한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한 전 장관은 유 전 이시장을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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