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급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법원 "환수 불가피"
입력: 2024.06.17 07:00 / 수정: 2024.06.17 07:00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공동관리한 전 대학교수가 연구비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연구개발비 중 연구원 인건비를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공동관리한 전 대학교수가 연구비 중 일부를 환수하기로 한 교육부 감사 결과에 반발해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기관이 준 연구개발비 중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전 대학교수가 연구비 일부 환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전 A 대학교수 B 씨가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낸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지난 2015~2017년 B 전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교육부가 2021년 3월 A 대학을 감사한 결과 B 전 교수가 학생 연구원들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3700만 원을 공동관리한 사실을 찾아냈다.

옛 과학기술기본법은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B 전 교수는 교육부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농촌진흥청이 연구비 825만1000원을 환수 처분하고 제재부가금 165만원을 처분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익상의 요구에 비춰 공동관리 행위는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며 B 전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B 전 교수가 장기간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관리해 왔다며 환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연구과제 수행 당시 연구비 지출과 관련한 B 대학교 내규가 연구 현실에 비해 다소 경직된 면도 있었다"라면서도 "연구책임자인 원고로서는 시정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임의로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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