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날 오후 11시까지 정부 답변 요청"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휴진을 강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박지윤 기자]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휴진을 강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16일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는 세 가지 요구에 관해 이날 오후 11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한다.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휴진 보류 여부를 17일 전 회원투표를 통해 결정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적으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 및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들을 포함해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성모병원 등 8개 병원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와 서울아산병원 등이 소속된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18일 집단휴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연세의대 교수들도 27일부터 일부 병실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법에 근거해 전국 3만6371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에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도 있다. 정부는 집단휴진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협 등에서 집단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