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4.06.14 15:36 / 수정: 2024.06.14 15:36

이 중사 유족 "정당한 판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고 이 중사 아버지는 이날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11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 징계를 받자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전 실장의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까지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전 전 실장은 같은해 12월 준장으로 전역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형사사건 재판에서는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특검이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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