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돌발행동 우려 수갑 채우고 선고
입력: 2024.06.14 15:18 / 수정: 2024.06.14 15:18

법원 "피해자 공포 헤아리기 힘들어"
항소심 선고 나흘 전 공탁금 납부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 지하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길을 걷다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무력감은 헤아리기 힘든 정도"라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유족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수의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을 나타냈다.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 씨는 항소심 선고기일 나흘 전인 지난 10일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법원의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회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해자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인정돼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수갑을 채운 채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 도중 범행 당시 영상이 나오자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며 돌발행동을 우려해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다. 조 씨는 선고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조 씨는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일면식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2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30대 남성 3명은 중상을 입었다.

범행 전 조 씨는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며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다. 범행 나흘 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계획을 세웠다.

조 씨는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1심 당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조선이 평생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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