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자녀 옆에서 사실혼 배우자 살해…징역 10년 확정
입력: 2024.06.14 12:00 / 수정: 2024.06.14 14:07
변심한 사실혼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변심한 사실혼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자를 잠든 자녀를 옆에 두고 변심한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피해자 B 씨와 3년여간 교제하면서 그 자녀 2명과도 함께 산 사실혼 관계였다.

B 씨는 지난해 4월 다른 남성을 알게 되면서 관계 정리를 요구했다. A 씨는 한달 뒤 새벽 거주지 거실에서 B 씨를 설득하던 중 마음을 돌리지 않자 자녀가 옆에 잠든 상태에서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은 모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자녀가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 직후 뒤늦게나마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 했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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