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재명 재판, '이화영 중형' 판사가 맡는다
입력: 2024.06.13 15:51 / 수정: 2024.06.13 15:51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배당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건을 형사합의 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배당은 전산 자동 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1심을 맡아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쌍방울그룹이 북한으로 건넨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대납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는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며 재판부 교체 논란도 겪었으나,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신 부장판사의 유임을 확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수사 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적도 있다.

이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 재판이 추가되면 이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게 된다.

대북송금 사건 이 대표 변호인단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와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변호사 겸직이 불가해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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