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과 두번 통화" 김성태 진술 인정했다
입력: 2024.06.13 00:00 / 수정: 2024.06.13 08:11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 보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장윤석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판결문에서 1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두차례 통화해 방북을 언급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은 이재명 지사와 2019년 1월과 7월 두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쌍방울그룹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와 경제협력 협약식 뒤 만찬을 하면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 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두 번째 통화는 2019년 7월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기간 당시 이뤄졌다. 김 전 회장이 경기지사 방북 비용 중 70만 달러를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준 이후 이 전 부지사를 통해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 잘 치르고 저 역시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이 지사에게 말했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놓고 재판부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한다"라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 전 회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특히 2019년 1월 통화를 했다는 날은 재판을 받았다며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줬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김 전 회장은 이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하고 함께 방북을 하거나, 설령 방북이 성사되지 않아도 이 지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자신의 대북사업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김 전 회장에게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이 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까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부는 이 지사가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부는 300만 달러가 김 전 회장 본인의 방북 비용이라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사가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방북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이 전 부지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차원 방북을 추진했다가 통일부의 반려로 무산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자신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란 거액을 줬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지사의 당선무효형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서, 상고심에서 유무죄 판단의 변경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방북 추진의 현실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게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인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됐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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