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징역 9년6개월 가벼워"…항소장 제출
입력: 2024.06.12 17:03 / 수정: 2024.06.12 17:03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양형 부당과 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해 1억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았고 수백만 달러를 민반출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야기했다며 1심이 선고한 9년6개월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사법방해'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강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도 양형 부당 이유로 삼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혐의 무죄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쌍방울그룸의 600만 달러가 금융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해석은 금융제재 대상이 제3의 단체를 끼워넣어 자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도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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