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 예외 두면 평등권 침해"
입력: 2024.06.12 16:40 / 수정: 2024.06.12 16:40

경실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토론회 개최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실련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특례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정책의 하나로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는 12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의료소비자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특정 의료인에 대해 특례를 규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례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상한도가 정해진 보험)에 가입하면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중상해·사망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박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많은 사람의 생명, 건강과 관련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 기관사, 비행기나 선박의 기장 등 다른 전문가 집단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범죄 유형"이라며 "의료인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처벌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는 일부 견해는 자칫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버팀목을 허물 수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법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에 중상해와 사망은 제외했는데 의료법에만 중상해와 사망 포함하는 것도 평등 원칙에 위반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라는 개념으로 위헌성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형사책임 부담을 지목했지만 막상 형사책임을 진 경우는 필수의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같은 비필수 분야였다"고 꼬집었다.

안기종 한국환자연합단체 대표는 "의사들은 형사고소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며 "특례법을 제정하지 않고도 경·검찰이 수사관행만 바꾸게 되면 훨씬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고소를 최대한 줄이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 해소와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설명도 듣지 못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한다. 소송에서 지면 고액의 상대방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해 이중 고통에 시달린다"고 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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