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6.12 14:33 / 수정: 2024.06.12 14:33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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