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기소…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입력: 2024.06.12 13:14 / 수정: 2024.06.12 13:14

이화영·김성태도 추가기소
"쌍방울그룹 결탁 실체 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3자 뇌물 혐의), 남북교류협력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쌍방울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공모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을 약속하고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년 1~4월께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본다.

대납 직후인 같은 해 5월경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북한 측이 방북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2019년 7월~2020년 1월께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방북 사업을 시행한 의혹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앞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4개 재판을 받게됐다.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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