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배달원 사망' 유명 DJ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6.11 15:54 / 수정: 2024.06.11 15:54

"연예 분야 천재적 재능…반성문 75회" 선처 호소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클럽 DJ 안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 씨 측은 유족과 합의했고 75회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태국·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최후변론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봉사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씨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하다 A 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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