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이승훈 세한대 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24.06.11 12:00 / 수정: 2024.06.11 12:00
교비로 변호사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교비로 변호사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비로 변호사비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이 무죄가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총장은 2010년 교수들이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의 변호사 비용 약 3700만원을 학교 교비회계에서 임의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교원들 대상 전별금과 포상금 1420만원을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고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도 있다.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 일부인 약 841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변호사비를 지출하게된 소송의 당사자는 모두 학교법인이므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별금·포상금도 실제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등 이 총장에게 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연봉 일부 미지급도 호봉제와 연봉제를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총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설립자 이경수 명예 총장의 아들인 이 총장은 2006년 세한대의 전신인 대불대 총장으로 취임한 뒤 교비 횡령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2010년 복귀해 지금까지 총장직을 맡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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