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재판 노쇼 패소' 권경애 변호사, 5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24.06.11 12:11 / 수정: 2024.06.11 12:11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학교폭력 소송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인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함께 5000만 원을 이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권 변호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당하다 2015년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나가지 않아 2022년 11월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항소심 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일로 권 변호사에게 정직 1년 징계를 내렸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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