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이 여자' 비난한 의협 회장…법원 "깊은 유감"
입력: 2024.06.10 16:24 / 수정: 2024.06.11 19:15

"재판장 인격 모독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려 비판한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측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서예원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려 비판한 것과 관련해 창원지방법원 측이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과 실명을 올려 비판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올렸다.

임 회장은 해당 판사의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하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0대 의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21년 1월 80대 환자 B 씨에게 '맥페란주사액'(2㎖)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 심은 A 씨가 환자의 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등을 확인해 투여하지 않았어야 할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했다며 유죄 판결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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