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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