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피주머니 고정 지시한 의사…의료법 위반 유죄 확정
입력: 2024.06.10 06:00 / 수정: 2024.06.10 06:00

대법 "진료보조행위 범위 벗어나"

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술 후 환자에게 피주머니를 고정시키는 작업은 의사 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이며 간호조무사가 했다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모 병원 신경외과 의사 A 씨, 간호조무사 B 씨, 병원 원장 C 씨에게 별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9년 6월 척추수술 후 간호조무사 B 씨에게 환자 피주머니를 고정하는 작업을 단독으로 하도록 전화로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원장에게는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가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아니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는 피주머니 고정이 아니라 재고정 작업이라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고정이라고 해도 신체에 바늘을 통과시키는 침습 진료행위는 상해 등으로 위험성이 실현되지 않았더라도 추상적 위험이 존재하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위험성이 적고 보편화된 행위더라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호조무사는 이 사건 이후인 2019년 법 개정으로 진료보조 행위도 금지됐고 간호보조 행위만 가능하다. 개정 전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는 의사의 현장 입회와 지도가 필요한 경우와 현장에 없어도 일반적 지시로 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피주머니 작업은 의사의 현장 입회가 필요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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