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중형, 대북송금 실체 명백히 확인"
입력: 2024.06.07 21:15 / 수정: 2024.06.07 21:15

일부 혐의 무죄에 항소 예정

검찰은 7일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형 선고로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더팩트 DB
검찰은 7일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중형 선고로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7일 입장문을 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중형 선고로 대북송금 의혹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일부 혐의 무죄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이날 선고 후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 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도록 한 과정도 인정됐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되자 부담을 느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시킨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불 대납 동기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사실도 강조했다.

쌍방울이 주가조작을 위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주장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인데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며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를 놓고도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하겠다고 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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