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이재명 보고'는 판단안해
입력: 2024.06.07 17:18 / 수정: 2024.06.07 17:18

재판부 "이화영, 엄중 처벌 불가피"
"이재명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돈 일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으나 이 대표가 보고받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와 무관한 자체 대북사업 추진 차원이었다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느냐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김성태 행동의 동기로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놓고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의 킨텍스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무허가 지급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하게 반발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의 편파적이고 검찰 친화적 진행으로 봤을 땐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다"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 입법이 추진돼 사건을 조작한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이렇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긴 시간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께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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