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학회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철회 아닌 취소돼야"
입력: 2024.06.07 15:38 / 수정: 2024.06.07 15:38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두고 철회가 아닌 전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두고 "철회가 아닌 전면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가 정부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두고 미복귀 전공의를 포함해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야한다 주장했다.

의학회는 7일 "전공의들을 겨냥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는 건 대다수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차별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는 약 처방을 할 때 치료 효과는 물론 부작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환자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라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은 의대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의료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한 진중한 고려 없이 급격한 의대 증원을 강요했다"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이어지는 차별적 행정처분은 전공의들을 필수의료 밖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직 전공의는 1년간 다른 병원에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복지부 방침을 놓고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적 지침을 이용해 사직 전공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가 더이상의 독선적 행정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며 "진지한 대화가 없다면 현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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