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상대 저작권 침해중지·손배소 제기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준거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위메이드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에서 준거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엑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물적분할 법인인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엑토스소프트는 2016년 5월~2017년 3월 위메이드가 동의없이 제3의 국내업체나 중국 업체들과 공동저작물인 '미르의 전설2,3'을 애니메이션이나 모바일 게임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위메이드가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를 엑토즈소프트에게 분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약 36억원, 2심은 약 39억원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준거법 법리를 오해했다는 위메이드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준거법을 국내 저작권법으로 삼았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문학적·예술적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국제조약은 민법이나 상법, 국제사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베른협약은 준거법을 침해행위가 벌어진 국가의 법으로 하도록 정한다.
이에 따라 엑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중국 내 '미르의 전설' 저작권 침해 행위를 교사·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준거법은 중국의 법률이 된다.
한국 업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도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를 따져 준거법을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모두 국내법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저작재산권 공동침해행위의 증거법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이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