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106일 만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자 행정처분 없어"
입력: 2024.06.04 18:40 / 수정: 2024.06.04 18:40

수리금지 포함 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도 철회
복귀 전공의들 한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중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난지 106일만이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향후 행정처분을 중단, 전문의 취득 과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명령 철회가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의 방식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 필수의료 공백 발생이 명확했고 당시 의료법에 따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내렸다"며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100일이 넘어서 현장 의료진은 지쳐가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현장에 남아주신 전공의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수련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병원장은 개별 상담을 통해 사직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며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수리 기한을 정하고 있진 않다. 그렇지만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사직서 수리 여부를 중간 점검, 필요한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 철회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한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복귀 전공의가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한 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먼저 전문의 자격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수련기간을 채우거나,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레지던트 2년차, 3년차, 4년차, 말년차인 경우에는 이탈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내년 5월까지 수련을 마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복귀하면 지장이 없도록 해주겠다"며 "인턴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 규정을 바꿔서라도 기간을 단축해 복귀하면 레지던트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들은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 상황이라든지, 전공의 복귀 수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꼭 행정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의 제한 등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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