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사직서 수리' 출구전략…전공의는 "복귀 없다"
입력: 2024.06.04 16:55 / 수정: 2024.06.04 16:55

전공의 대표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
"수리 지연한 정부가 손해배상해야" 목소리도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출구전략에도 전공의 복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헌우 기자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출구전략에도 전공의 복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이윤경 기자]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에도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지 3개월을 넘기면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종합병원에서 수련 대신 1·2차 병원으로 가서 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공백 장기화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출구전략에도 전공의 복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또 시끄럽네요. 퇴직금 준비되셨겠죠"라며 사직서가 수리되더라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는 석 달 넘게 매번 검토 중이고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 시끄럽게 떠들지만 말고 업무개시 명령부터 철회하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내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라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에 종사했던 3년차 전공의 A 씨는 "정부가 소수 복귀자를 염두에 두고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다"며 "(복귀)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행동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4년차 전공의였던 B 씨는 "사직서를 내고 한 달 뒤에 수리해주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부에 굉장한 책임이 있다"며 "사직서 수리가 복귀 명분이 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이 아닌 1, 2차 병원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장윤석 기자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이 아닌 1, 2차 병원으로 복귀하겠다고 했다. /장윤석 기자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이 아닌 1·2차 병원으로 복귀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 씨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해 오히려 좋다"며 "가장 큰 곤란이 생계 문제였는데,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들이 많다. 대학병원이 아닌 1·2차 병원에서 근무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지만 오히려 (인기과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내과·산부인과 등 필수과로 가는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가서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B 씨는 "지금 다 망쳐놓은 상황에서 무슨 수로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일을 하겠냐. 아무 의미가 없다"며 "전공의를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지식이나 경험이 사라지지는 않으니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일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사직서 처리 지연을 두고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더 일찍 일반병원 등에서 일할 기회를 잃어 발생한 손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에 발생하게 된다"며 "이는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공의들은 지난 2월20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후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3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지난 5월28일 기준 699명이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7% 수준이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총 973명이 근무 중이다.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sohyun@tf.co.kr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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