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尹-이종섭 통화 기록 확보 가장 시급"
입력: 2024.06.03 14:32 / 수정: 2024.06.03 14:32

통화 기록 보관 최대 1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오전 10시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했다.

오 처장은 예방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보고를 받는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세 차례 이 전 장관의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회수한 날이다.

또 이 전 장관은 7월31일에 대통령실 변호인 '02-800'으로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VIP격노설'이 있었던 날이다.

'이같은 증거가 수사에 영향을 줄 지' 묻는 말에 오 처장은 "통화 기록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데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을 상대로 강제수사도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는 "가장 시급한 건 통화 기록 확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현행법상 통화기록은 최대 1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하다. 그는 "7월 통화 기록이 (곧) 시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게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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