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투자자 제기 수천억대 ISDS 전부 승소
입력: 2024.06.02 12:00 / 수정: 2024.06.02 12:00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가 중국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중재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중국 국적 투자자 민모 씨가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중재재판부는 민 씨 투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투자협정상 보호받을 수 없다며 한국 정부에 법률비용 등 49억12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국내에 투자회사를 설립했던 민 씨는 국내 은행기관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고 횡령·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되자 2020년 8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초 약 14억 달러(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1억 9150만 달러(약 264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약 4년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재판부가 우리 정부가 완승하고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최초로 전부 승소한 사건"이라며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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