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축사로 벌금형 확정 뒤 시정명령 또 위반
대법 "'같은 사건 공소제기는 면소' 해당 안돼"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 또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또 같은 건축물 대상으로 나온 시정명령을 어겼다면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면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개발제한구역인 B 씨의 토지에 지자체 허가 없이 축사 등 여러 불법 건축물을 세워 2020년 6월, 12월 각각 김해시의 시정명령과 이행 촉구 통보를 받고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면소 판결로 뒤집었다.
A, B 씨는 2016~2017년에도 같은 불법 건축물 때문에 김해시의 시정명령과 촉구통보를 받았지만 일부만 이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2017~2018년에도 역시 같은 건물을 이유로 내려온 시정명령과 촉구 통보를 이행하지 않아 각각 벌금 700만원, 300만원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326조 1호는 확정판결된 사건과 같은 사건을 공소 제기했을 때는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 건축물은 앞서 확정된 판결에서 처벌대상이 된 것이라고 봤다. 범죄 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형소법 규정에 따라 면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확정 판결된 사건은 2017년 시정명령을 위반한 내용이고 이번 사건은 2020년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처벌대상인 건축물이 같더라도 면소 대상인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