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생들 학습권 침해 인정"
"의대 교수 노조 활성화해 법적 투쟁"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31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유급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으면 총장에 책임과 구상권을 묻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의사들 반발에도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들이 내년부터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31일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유급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와 수업권과 학습권을 침해받으면 총장에 책임과 구상권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서 서울고법에서 학칙을 마음대로 개정하는 것이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했다"며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학생이고 피고는 대학 총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대 교수 노조 활성화 계획도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 계약 구조는 진료 부분을 따로 계약하지 않는다.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해 병원과 별도의 계약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며 "노조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법적인 투쟁이나 파업에서 정당성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증원한다고 불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의료 현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료계에 만연한 불합리한 제도를 혁파할 수 있도록 3년간 가열차게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표는 "현재의 위기는 의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조차 본인의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떠나도록 만드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이에 목소리를 내는 의사들을 정책의 장애물로 여기고 탄압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냐"고 토로했다.
이어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들이 반영되고 전문가가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송정민 가톨릭의대 학생회장은 "의대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수 충원,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 가능성, 입시 및 과학 교육의 혼란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정부는 통보했을 뿐"이라며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을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을 계속 압박하면서 의료계가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속이는 중"이라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및 유급을 막고자 한다면 각종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기한을 미룰 것이 아니라 대정부 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