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연금법 부칙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는 30일 옛 국민연금법 부칙 관련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혼한 부부가 연금을 분할할 때는 실질적 혼인기간을 기준으로 액수를 정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소급 적용을 못하게 한 부칙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국민연금법 부칙 관련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당장 위헌 결정하면 법 공백 상태가 우려될 때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옛 국민연금법은 별거나 가출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이혼 배우자에게도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나눠가질 수 있도록 인정했다. 헌재가 2016년 12월 헌법불합치 결정한 조항이다.
이듬해 문제 조항은 개정됐다. 이제 법률혼 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를 맺지않은 기간은 빼고 연금 분할 수급권을 인정했다. 다만 부칙은 개정 법 시행 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즉 소급 적용을 막은 것이다.
이 부칙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A 씨는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와 개정 법 시행 전 사이에 이혼했다. 실질적 혼인관계도 없었는데 연금이 깎여야 하는 처지였다.
2016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이혼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기간까지 인정한다면 연금을 나눠줘야 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취지였다.
A 씨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법 시행 전 이혼했다는 우연한 이유로 차별을 받게 된 셈이다. 헌재는 A 씨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자는 A 씨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최소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혼해 연금 분할 상황을 맞은 사람은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헌재는 심판 대상 부칙을 2025년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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