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중과세…종부세 합헌 결정
입력: 2024.05.30 17:12 / 수정: 2024.05.30 17:12

헌재 "부동산가격 안정 공익이 사익보다 더 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박헌우 기자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옛 종부세법 관련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의무를 지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때 이같은 법 개정으로 납부 대상이 확대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종부세법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거나 국토부 장관이 공시가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과세 표준 산정을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조항도 비율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봤다.

주택 분양 과열 우려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삼는 조항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부합하며 과세를 결정하는 주택 수 기준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종부세는 일정액 이상 부동산 보유에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국세를 부과하는 것도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된다고도 했다.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가 반드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 중과세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헌재는 2008년 종부세법에 대해 일부 합헌,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심판 대상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내용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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