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민희진 가처분 신청 인용…"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입력: 2024.05.30 15:49 / 수정: 2024.05.30 15:51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과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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