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5대4
입력: 2024.05.30 15:42 / 수정: 2024.05.30 15:42

직무 즉시 복귀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뉴시스
현직 검사 신분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심판에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5 대 4 의견으로 안 검사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파면할 수 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쟁점이었던 안 검사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에 대한 공소제기 처분은 직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법상 직권남용이란 직권 행사의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5명의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다만 안 검사의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는 의견과 위법은 맞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의견으로 갈렸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공소제기가 위법하고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므로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봤다.

탄핵심판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탄핵절차에도 소추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지난 2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 출석해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안 검사는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 소추됐다. 유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넘겼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 씨는 국정원 직원과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해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 씨가 국가보안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증거 조작 의혹을 받은 공판검사들에게 징계가 확정된 지 1~2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애초 서울동부지검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기도 했다.

유 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1명 중 7명이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 또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지난해 9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검사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가결과 동시에 안 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는 이 외에도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 사건을 심판하고 있다. 이번 탄핵 소추 기각으로 안 검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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