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청탁 의혹 밝히려 함정취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직접 구매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방을 직접 산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김승호 부장검사)은 30일 오후 2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43분께 검찰에 도착한 이 기자는 의혹 관련 추가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여사에게 누군가가 금융위원 관련 청탁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목사 앞에서 김 여사가 전화 통화를 받았다"며 "금융위원 누구를 임명하라는 청탁전화다. 청탁 전화가 없으면 '몰카' 취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함정 취재는 윤리의 영역"이라며 "취재 대상이 된 취재 내용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하면 철저히 수사가 이뤄지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함정 취재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실(명품 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몰래 촬영해 폭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최 목사에게 직접 준비한 손목시계 카메라와 명품 선물을 마련해주고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찍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자는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와 나눈 일곱 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통화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을 주웠다는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민 권성희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오는 31일 오전에는 최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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