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록 유출 혐의' 전 공수처장 대행 벌금형 확정
입력: 2024.05.30 11:47 / 수정: 2024.05.30 11:47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과천=임영무 기자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과천=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전달받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에게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3월 김 전 부장검사는 "민간인 시절 시작된 자신의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구성원들에게 누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기로 결심했다"며 "1심과 배치되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에서 다툰다고는 하지만 개인 자격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퇴임으로 수장 공백이 계속되자 공수처장 대행 역할을 맡아왔다. 사직서는 지난 21일 처리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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