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 징역 2년 확정
입력: 2024.05.30 11:14 / 수정: 2024.05.30 11:14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보호법,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6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됐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이다.

A 씨는 2017년 10월~2020년 2월 카이스트 소속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기술인 '차량용 레이저 레이더 기술' 등 연구자료 72개를 클라우드에 올려 중경이공대 소속 교수와 중국 연구원들과 공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관련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사전판정되면 중국과 계약 이행이 어려워질까봐 연구과제를 변경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카이스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유출된 기술이 대부분 원천·기초 연구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업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천인계획으로 얻은 이득이 15억3000여 만원에 달해 적지 않은데도 학교에 사전·사후 허가를 받지 않았고 반성 없이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21년 국가정보원이 적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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