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두 번째 만에 허가
입력: 2024.05.30 11:14 / 수정: 2024.05.30 11:20

재판 출석·주거 제한 등 조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3월29일 보석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후 두 번째 만에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내용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에 관련한 서약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 제한과 보증금 3000만원 납부(전액 보증보험)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공판 출석 의무가 있고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받아야 한다"며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하여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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