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권한·책임 따른 결정"
경호처장과 수 차례 통화·문자도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이 전 장관 측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지난 3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방부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날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을 두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이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항명 혐의로 군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세 차례 이 전 장관의 개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가 회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날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어서 반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7월31일에 대통령실 변호인 '02-800'으로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168초간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VIP격노설'이 있었던 날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해 7월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말을 한 사실도 없다"며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단장 항명죄 수사 지시와 연관성도 부인했다. 그는 "8월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박 단장 인사조치는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전에 이뤄진 상황이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더팩트DB |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4일부터 7일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통화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 처리 방향을 논의하던 시점으로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호처장이 이 전 장관과 연락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처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40기인 이 전 장관보다 2기수 선배다. 두 사람은 이 전 장관이 장관 부임하기 전부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 전 장관은 8월2일 전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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