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사수신행위로 맺은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
입력: 2024.05.27 12:43 / 수정: 2024.05.27 12:43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그에 따른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그에 따른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유사수신행위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이지만 그에 따른 계약은 효력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주식회사 관리인 측이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산관리회사인 A사는 2018년 6월 B 씨에게 이율 20%로 3000만원을 투자받아 약 358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회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돼 관리인이 선임됐다. 전 운영자들은 당국의 인허가 없이 영업한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관리인 측은 B 씨와 맺은 투자계약은 사법상 무효인 유사수신행위이라며 법정이율인 5%를 넘는 금액 약 429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법이지만 자체의 사법적 효력은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는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조는 '누구나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률행위까지 무효라고 규정하거나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상대방인 피해자는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게 된다. 이는 선의의 계약 상대방을 불리하게 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사기 범행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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