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대마 한번?…귀국 후 징역형 받을 수도
입력: 2024.05.27 12:17 / 수정: 2024.05.27 12:17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법무부가 해외 방문 중 가볍게 이용한 마약류가 귀국 후 무거운 처벌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가 해외 방문 중 가볍게 이용한 마약류가 귀국 후 무거운 처벌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무부가 해외 방문 중 가볍게 이용한 마약류가 귀국 후 무거운 처벌로 돌아온다는 내용의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마 등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가 증가하면서 누구나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7일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마약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는 국내 형법이 적용돼 처벌된다.

현행법상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할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

법무부는 대마 합법 국가에서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했다. 내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과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대마 등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