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영장심사 53분 만에 종료…"반성하겠다"
입력: 2024.05.24 13:59 / 수정: 2024.05.24 15:24

소속사 대표·본부장 '묵묵부답' 일관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김호중이 약 1시간20분 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김호중이 약 1시간20분 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가수 김호중이 53분 만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도주치상) 등을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23분께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씨는 '어떻게 혐의를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술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 묻는 말에도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매니저에게 직접 증거 인멸을 부탁한 것이 맞는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등을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10시58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가 뭔가', '공연을 강행한 이유가 뭔가' 등의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사를 마친 김 씨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이동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현장풀)

앞서 먼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김 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는 '매니저의 자백을 지시한 이유', '음주운전을 부인한 이유'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속사 본부장인 전모 씨 역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킨 건 본인의 판단이었나', '김호중 씨가 증거 인멸을 부탁했는기'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매니저는 사고 직후 경찰에 출석해 본인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허위 자수했다.

김 씨는 귀가하지 않고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갔다가 약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를 시인하는 입장을 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음주를 인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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